1. 2019년 기초노령연금
2019년 기초노령연금은 한국 정부에서 시행되는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을 그만두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급자격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만 60세 ~ 64세 파견수령금 수급자인 경우
2) 국적 기준
- 국내 거주 국적자
3) 사회보험 납부 기준
- 최근 10년간의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함
4) 일정 기간 거주 기준
- 최근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자
5) 소득 기준
- 지방소득세, 사회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포함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산 기준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재산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재산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자산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의 임대금, 양도소득이 연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시세 합산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예금, 적금, 채권 등
-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잔고 합산액이 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며,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